구미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안내
  • 김형식기자
구미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안내
  • 김형식기자
  • 승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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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안내
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최근 전기차 화재 증가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 전기차 화재가 발생 할 경우 100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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