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타 서비스(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30일 이내(72시간)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기존 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결정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돌봄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긴급돌봄서비스는 일시적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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