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교육은 총 2회에 걸쳐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조작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24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서비스,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개소에 따른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업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계는 면허가 필요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농기계 현장실무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 이수해야 한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위군 김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며, 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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