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앞둔 상태에서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동구 율하동 한 길거리에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과 경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30대)씨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전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을 뜻한다.
검찰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앉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 수색을 벌였다. 이후 A씨가 타고 달아난 수배 차량을 발견,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동구 율하동 한 길거리에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과 경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30대)씨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전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을 뜻한다.
검찰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앉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 수색을 벌였다. 이후 A씨가 타고 달아난 수배 차량을 발견,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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