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금지 안내표지판과
우회 유도 안전 신호수도 없어
교통대란 초래·시민 안전 위협
우회 유도 안전 신호수도 없어
교통대란 초래·시민 안전 위협
이는 영주시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사업비 6억9300만원(도급 496, 관급 197)으로 S모 건설에 발주해 육거리 회전교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시공업체인 S건설은 이날 도로를 전면 차단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과 연결된 도로 입구에 차량 진입 금지 안내표지판과 우회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
또, 신호수들은 공사 현장에서 차량 우회 신호를 하는 등 사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부육거리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대란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법에 적용되며 부득이 전면 차단해야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협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사로 인해 도로 차단은 한쪽 도로개방, 또는 통행할 수 있는 임시도로(우회도로포함)를 개설해야 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 있다.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를 차단했을 경우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우회 유도, 표지판과 안전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공사 업체 측은 법을 무시하고 이날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4시간 이상 도로를 전면 차단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했으며 차량들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전 신호수들이 우회하라는 신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과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했던 운전자 C모(52.영주시)씨는 “공사를 하기 위해 형평상 도로 전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차량들이 공사 현장까지 들어왔을 때 안전 신호수가 우회를 유도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제일 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우회유도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며 차후 공사부터는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공사를 할 것이라”며 공사 현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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