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일방적인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 천명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최후통첩’
“28일까지 합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장기 과제 전환” 밝혀
일방적인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 천명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최후통첩’
“28일까지 합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장기 과제 전환” 밝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경북도는 26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사 위치에 대해서도 “현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는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지난번 열렸던 4자회담(6월 4일) 때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 법안에 포함하지 말자는 경북도의 ‘동부청사’에 대해 대구시는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최종안을 내놨다.
관할구역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시가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 법안에서 제외하고 기능별 사무 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뒤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했다.
시는 또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이 통합 이전에 시·도 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자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28일까지 경북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 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져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26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사 위치에 대해서도 “현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는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지난번 열렸던 4자회담(6월 4일) 때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 법안에 포함하지 말자는 경북도의 ‘동부청사’에 대해 대구시는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최종안을 내놨다.
관할구역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시가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 법안에서 제외하고 기능별 사무 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뒤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했다.
시는 또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이 통합 이전에 시·도 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자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28일까지 경북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 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져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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