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영상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오히려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영상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오히려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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