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13일까지 성수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특사경, 13일까지 성수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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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 단속을 벌인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준대형마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식품안전 관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 사항 손상·변경 △원산지 미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 및 외국산 여부를 판별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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