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부과
  • 유상현기자
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부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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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 53,212건, 총 51억 6천4백만 원 ▲주택 2기분 2,945건, 총 4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또는 CD/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전화납부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팀(650-6125)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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