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21일부터 집중 단속
  • 박형기기자
경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21일부터 집중 단속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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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2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자진 납부 독려
경주시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을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 징수과와 각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해 주간 및 새벽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경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인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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