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공원·감삼못공원 등 7곳
대구 서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서구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정한 곳이다.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르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도제일공원 등 총 7곳이다.
공원 반경 400m 이내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도 포함된다.
지정된 공원에는 아동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한다. 또 서부경찰서는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및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아동 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거점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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