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대게 조업 근절 집중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불법 대게 조업 근절 집중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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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11월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해경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185km 해상)에서 이달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건(총 1만5597마리)을 적발했으며 올해 또한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서 육상단속 및 형사기동정을 통한 해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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