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악취발생 사전예방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무 준수, 변경신고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진행된다. 점검자와 피점검자 간 접촉도 최소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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