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조업자제해역 및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관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풍랑경보 예상시)에 따른 출항통제 적극 시행(2일 전, 기상정보 제공 → 1일 전, 6시간 간격 경보 알림 → 당일 출항통제) △조업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방안 △내년 시행 예정인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배병학 서장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프로세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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