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전날(29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총 3회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을 일관하며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부로 일관하며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소환이 아니었으니 우리는 소환에 불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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