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하면서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 이행을 완료했고,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또한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됐고,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6400만 원도 지난달 진행한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밖에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입찰 공고를 통한 협회 메인 후원사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개선 중인 6건은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 △상임심판 재개 요구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약 1억 1500만 원) 배분 △국가대표 1·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계획 수립 △국가대표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의 선택권 보장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진단 시 교차검증 등이다.
배드민턴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 용도 외 사용도 외 사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5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또한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해임 요구를 받은 김택규 현 배드민턴회장은 연임에 도전,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제32대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배드민턴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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