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계엄·국회법 발의
국회 재적 2/3 사전 동의 의무화
국회 재적 2/3 사전 동의 의무화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상사태 대응의 공백을 방지했다.
특히, 개정안은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이는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닌, AI 시대 시민들의 필수적 생존권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인정한 것이다.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부분적 제한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은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는 피소추자가 송달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심각한 맹점을 안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 공백 기간 동안 2차 계엄까지도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의장 선언 즉시’로 앞당겼다. 이는 피소추자의 송달 거부나 지연을 통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계엄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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