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제작 계약 맺은 또 다른 차명 업체 불법 수의계약 의혹 제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대구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중구청과 도록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은 모 업체를 배 의장의 차명 회사로 보고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서명한 대구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에 배 의장 아들이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가 계약을 따낸 뒤 배 의원 회사 메일로 업무 담당자와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앞서 중구의원 5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배 의장의 차명 업체 역시 중구청, 출자 출연기관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만원 가량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차명 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 등과 8회, 1600만원 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의원 제명안 가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나 이에 불복,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의원 제명과 의장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사건 결정까지 정지한다”고 밝혀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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