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 전용전화 개설
악의적 체불 구속수사
처리기간 14→7일 단축
악의적 체불 구속수사
처리기간 14→7일 단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한다.
이 창구는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체불 피해 신고의 간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노동포털’에서 운영되며,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된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창구는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체불 피해 신고의 간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노동포털’에서 운영되며,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된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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