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 섬’ 울릉도, 국비 지원 물꼬
  • 허영국기자
‘국토외곽 먼 섬’ 울릉도, 국비 지원 물꼬
  • 허영국기자
  • 승인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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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특별법 시행
‘먼 섬’ 지원대상 총 43곳 올라
국고 보조율 인상 최대 80%
주민안전시설·기반시설 지원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구체화
울릉군 북면 농어촌 마을 전경.
울릉 공항이 추진중인 울릉읍 일원 전경.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대상을 당초 34곳에서 43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시행령이 의결돼 이번달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특별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 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 섬 7개로 현재까지 모두 34개 섬이 해당됐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다. 접근성이 낮은 섬으로, 육지까지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 하추자도(제주) 등이다.

또,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는 정기 여객선이 없고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섬이다.

이밖에 오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도 국토 외곽 먼 섬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 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한편 국토외곽 먼섬의 43곳의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618명이다. 이들 섬의 인구유출 속도는 고령화 등의 여파로 다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다.

인구감소로 무인도가 되면 우리나라 영토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170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121조)에 따라 섬에 사람이 한명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봉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만큼 해양 영토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먼섬 인구 위기는‘제2의 독도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은 중국·러시아와 각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쿠릴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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