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
15일 오전 10시33분경 영장 집행
영장 집행 직전 권영진 의원 만나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일단 출석”
15일 오전 10시33분경 영장 집행
영장 집행 직전 권영진 의원 만나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일단 출석”
권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수사나 체포·영장은 다 불법이고, 불법에는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와 수사당국의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내가 나갈테니 공수처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라고 했고, 이렇게 협의돼서 (방금 전 대통령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윤상현, 이상휘, 박충권 의원과 이날 관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뚫고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서 “발목과 손목이 조금 삐었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33분경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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