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동·예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늑장 대처
논·밭값 두 배 이상 치솟고 토지 거래 평소보다 늘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지역 일대에 벌써부터 도시 투기꾼들의 손이 뻗쳐 땅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이같은 투기조짐은 경북도청 후보지 유치 신청 당시 안동과 예천은 공동 신청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가 경북도가 아닌 국토행양부 소관이돼 도청이전 예정지로 확정된 9일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안된 채 있다.
이바람에 약삭빠른 도시 투기꾼들의 손이 뻗치면서 투기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과 관련, 경북도는 9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2㎢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 공고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아직 이곳 도청이전 예정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는 안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동 풍천면의 경우 지난달 13일 도청 후보지 신청 발표 이후부터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전화문의도 부쩍 늘어나면서 실제 토지 거래가 평소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논밭과 임야를 대상으로 20건 정도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거래 유형은 가족간 증여, 상속 말고도 안동시 거주자나 대도시 주민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투기조짐을 말했다.
거래 시세와 관련, 이곳 일대는 비교적 토지가 비옥해 도청 유치지역 신청이후 논은 3.3㎡당 6만~8만원, 목이 좋은 곳은 10만원 이상 호가, 지난 연말께에 비해 배이상 뛰고 있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측은 말했다.
예천군 호명면 지역도 안동 풍천면 일대와 같이 논밭값이 치솟고는 있지만 아직 거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와 예천군 관계자는 “도청 이전지로 확정, 고시된 후 대도시 등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묻는 전화와 외지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에 허가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거래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목적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해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권재익기자·김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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