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빨리빨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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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빨리빨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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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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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질서위반규제법 집중 홍보나서
 
 예천군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군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동안 질서 및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정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5%,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며,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이상, 체납총액이 500만원이 초과되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돼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군은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언론 및 반상회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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