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덜 내면 더 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국민연금, 덜 내면 더 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법 개정…소득 축소신고시 순연금액 더 많아
 
 지난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연금 지급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수익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순연금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고 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감사연구원의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은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보고서에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도 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 축소신고시 수익비는 올라갔지만 순연금액은 소폭 줄었기 때문에 축소신고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다.
 김 교수는 이 분석을 위해 ①모든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②지역가입자들이 실제소득에 비해 27%를 낮춰 신고하는 경우 ③지역가입자가 소득을 50% 낮춰 신고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상정, 은퇴 직후 완전노령연금을받을 때의 수익비와 순연금액을 계산했다.
 분석모델 ②의 경우에서 지역가입자들이 27%를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상정한 것은 지난 2004년 국민연금연구원이 2천400명의 지역가입자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고소득은 실제소득의 7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의 2배를 올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년 가입, 30년 가입, 40년 가입한 경우 모두 소득을 낮춰 신고할수록 수익비나 순연금액이 더 높아지고 많아졌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