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 개정…소득 축소신고시 순연금액 더 많아
지난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연금 지급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수익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순연금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고 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감사연구원의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은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보고서에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도 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 축소신고시 수익비는 올라갔지만 순연금액은 소폭 줄었기 때문에 축소신고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다.
김 교수는 이 분석을 위해 ①모든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②지역가입자들이 실제소득에 비해 27%를 낮춰 신고하는 경우 ③지역가입자가 소득을 50% 낮춰 신고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상정, 은퇴 직후 완전노령연금을받을 때의 수익비와 순연금액을 계산했다.
분석모델 ②의 경우에서 지역가입자들이 27%를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상정한 것은 지난 2004년 국민연금연구원이 2천400명의 지역가입자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고소득은 실제소득의 7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의 2배를 올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년 가입, 30년 가입, 40년 가입한 경우 모두 소득을 낮춰 신고할수록 수익비나 순연금액이 더 높아지고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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