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중앙시장 이용땐 주차요금 반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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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중앙시장 이용땐 주차요금 반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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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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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용확인증 발급
 
상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상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거 상주중앙시장상인회(회장 차영규)에서 `중앙시장 이용 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번 중앙시장 이용 확인증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돼 201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차량은 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중앙시장내의 각 점포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시 상주중앙시장상인회에서 발급한 이용확인증에 점포명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대형마트 등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을 통한 재래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많은 고객이 시장을 찾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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