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상설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안 상점 이용고객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은 시장 안 상점에서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앙시장 주차요금 감면제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중앙시장 안 상점을 이용했을 경우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설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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