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업체 적발, 1차 계고…상인들 “무리한 단속” 반발
영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부석사 주변 상가들이 무허가건축물 및 영업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최근 부석사 주변 상가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영업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단속에 나서 식당 7곳, 민박 2곳, 판매장 1곳 등 총 10개 영업장의 건축법 위반사실을 적발, 1차 계고했다.
또,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영업한 식당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 식당은 허가면적 72.88㎡의 12배에 이르는 854.78㎡를 불법으로 지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종용하는 한편, 2차 시정명령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상인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가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운영중인 건물을 이제와서 진정서를 빌미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다”며 “단속에 앞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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