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준법운행과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다.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의 유혹을 많이 받는 이륜차는 사고시 운전자가 두개골 골절 등 머리부분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머리부분이 아스팔트나 차체에 무방비상태로 충돌 부상을 입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선호도에 따라 2륜에서 3, 4륜에 이르기까지 일반교통용에서 레포츠용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운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간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차량 주변에서의 운전은 금물이다. 대형차량은 회전하거나 후진시 내륜차와 외륜차(앞, 뒤 바퀴가 통과한 흔적의 폭)가 크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말려들거나 충돌되기 쉽다.
둘째, 주간 전조등 켜기 운행이다. 전조등을 켬으로써 이륜차 운행을 외부에 노출시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이륜차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이다. 턱 끈을 조이지 않고 단순히 머리에 얹고 다닐 경우, 회전구간이나 장애물 통과시 또는 바람의 영향으로 안전모가 흔들려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되므로 모자를 눌러쓰듯 반드시 턱 끈을 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야간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음주운전이나 과속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싶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편리함만큼이나 위험성을 동반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계절적으로 무더위 때문에 쉽게 도착하려고 불법운전의 유혹을 많이 받기 쉽다. 불법운전은 사고와 직결되므로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운전자세”를 늘 견지해야 한다.
이규선(김천署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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