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청도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 불식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 원산지 표시담당 김영식 강사를 초빙 원산지 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질문 및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중근 군수는 “농경문화시대부터 맥을 이어 온 한우를 애용하고 수입 쇠고기를 배척함으로써 한우 사육농가와 음식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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