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지녀야할 마음가짐
  • 경북도민일보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지녀야할 마음가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자동차에 비해 여러 가지 부담(유지비, 세금, 운행 등)이 적어 최근 교통수단·레저용·노인들의 이동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는 ATV(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도 레저용에서부터 노인들의 이동 수단·농업용·심지어 폐지 수집용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이륜자동차들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좁은 도로 등 도로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7년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94명 중 14명(14.8%)이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볼 때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가능한 1명 이상은 탑승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 착용 후 턱끈을 매는 습관을 들이자.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을 나가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사고를 종종 접할 때면 안전모의 중요성이 더욱 몸으로 느껴진다. 두 번째는 차와 차사이를 위험하게 오가며 운행하지 말고, 차로를 따라 교통흐름에 맞추어 운행하도록 하자.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특성을 마음 껏 발휘 하고 싶겠지만, 차와 차사이를 마구 오가는 행동은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다. 또한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빠져나가는 등 자기 편의 위주의 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지켜야할 약속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나만 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행동, 갑자기 끼어들기, 신호 위반하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앞장선다면 교통사고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택 (경주署 교통관리계 경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