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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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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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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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오늘 청와대 토론회 참석


   김관용 경북지사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 참석, 노무현 대통령에게 `울릉도·독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국정현안 과제인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울릉도·독도개발 특별법’제정을 건의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 김 지사는 “독도는 경북만의 섬이 아니라 `민족의 섬’으로 영토 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울릉도·독도를 국제적 휴양섬으로 개발하기 위해,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개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괄하는 `울릉도·독도개발 특별법’제정이 이뤄저야 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포항과 영덕·울진,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과 영일만 신항,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동해안 SOC 확충, 울진해양과학연구기지,심층수 개발 등 해양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동해안 해양 삼각벨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기회는 없어지고,지금의 투자기업도 수도권으로 이전,결과적으로 지방경제의 몰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김 지사는 또한 지방육성과 관련, 동남권 신공항,포항 영일만신항 건설 등 지방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인재공급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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