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중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7·택시운전사·대구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중학교에 다니는 딸(14)을 안방에서 성추행하는 등 수년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다. 대구/조현배기자 jhb@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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