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위주 수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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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적위주 수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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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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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 영장청구 잇단 기각  
 
 경찰이 인권침해와 부실수사를 우려해 실적위주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으나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여전한 실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포항팀은 지난 1일 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비리의혹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조합 관리비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조합장 김모(56)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광역수사대는 그러나 보강수사를 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다음날인 지난 2일 김 씨를 풀어줬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련 사건을 1년 넘게 내사해 온 광역수사대는 즉각 김 씨와 시행사, 조합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도주 우려 및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등 광역수사대 첩보수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내 J호텔 리모델링사업을 수주받아 하청업자들을 협박해 6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포항 S파 두목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내용이 미흡하다며 이를 기각해 이 씨는 곧 석방됐다.
 이를 두고 경찰 일부에서는 광역수사대가 경찰 수뇌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범죄정보 수집에 소홀한 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체포를 한 후 진술과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사건을 굉장히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증거”라며 “제 역할에 맞는 전문수사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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