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및 정기점검실시 여부, 위험물 적재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규모 운반탱크나 불법위험물 저장 취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위험물 사용을 예방해 대형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김용구기자 ky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