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比 동수 77%·면적 204% 늘어
지난 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증가해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동수 및 면적은 모두 857동에 145만 8600여㎡로 6월의 485동 48만600여㎡에 비해 동수로는 77%, 면적은 204%나 크게 증가했다.
대구시는 이 처럼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월12일 시행되기 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 두려는 건축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60평)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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