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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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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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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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8일부터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1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경은 우선 음주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14일간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후, 22일부터 21일간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출·입항 어선 및 여객선 등이며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자로서 적발된 선박은 톤수에 따라 5t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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