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기업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을 비롯 조직·인력 수요 판단,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시·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는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뒤 지방공기업 수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영 부실이나 민간영역 침해의 우려 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자체의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해 8월 현재 121개로, 5년 가량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히 각 지자체에 대해 현재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