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불법광고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제작·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받은 고정광고물로서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해당 광고물 허가(신고)시 실명제 스티커를 군에서 배부받아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 허가 광고물은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며 21일 이전 광고물은 내년 중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