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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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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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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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풀고-경북도는 재지정 강행
道`규제풀면 부동산 투기로 도청이전 차질’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역(안동·예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국토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지난 23일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국토부가 해제키로한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력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와 경북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북도는 도청이 이전할 안동·예천지역 일대에 대해 30일부터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키로한 국토부의 방침과 관련, 29일 도청이전 지역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커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무엇보담 원활한 도청이전지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재지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도가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 56.6㎢다. 이곳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되는 데 농업용은 2년, 주거용 3년, 임·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는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토록 돼있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변경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 지정 업무가 이관됐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재지정과 더불어 검찰·경찰 및 국세청과 합동으로 도청이전지역 일대의 부동산 투기 등 불·편법행위를 강력 단속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해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권재익·김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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