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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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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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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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취약계층 지원...계층간 갈등 완화 기대  
 
 경북도의회는 1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는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간병·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 판로를 여는 것과 함께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지원하는 것과 함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도 구성, 운영된다.
 한혜련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경제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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