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실보상은 경산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45만7000평의 토지 및 물건·영업에 대한 것으로, 2005년 5월9일 지구지정 고시된 경산시 진량읍 대원·신제리 일대가 대상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31일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보상계약의 체결은 한국토지공사 경산 진량2산업단지보상사업소에서 4일부터 실시되며, 계약이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 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하여 토지공사 경산 진량2산업단지보상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로써 경산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금년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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