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봉급 최대 14호봉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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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봉급 최대 14호봉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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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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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북도 교육감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경북도와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중·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지난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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