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다방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26·여)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의성의 한 여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태어난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여관방에 유기한 혐의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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