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법인카드(정부구매카드) 캐쉬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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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인카드(정부구매카드) 캐쉬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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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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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시·도 본청만 6억5000만원에 달해
 지자체 법인카드의 캐쉬백 손실이 최근 3년간 시도본청만 6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법인카드매카드 사용 및 포인트 적립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소한 6억5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 캐쉬백 가정시 대구시는 1억3792만9천원에 달하고, 경북도는 6699만8천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시도 본청이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에 대한 자료이며, 230개 시군구를 모두 합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고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정부구매카드 사용 캐쉬백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카드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조치 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한 지침이나 표준약정서가 없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약정내용은 0.1%~1.1% 등 천차만별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놓친다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미 몇몇 시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정한 가이드라인(1%)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포인트 형식이 아닌 캐쉬백 형태로 세외수입으로 수납후 세출재원으로 활용, 예결산서에 명시)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실적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정부구매카드의 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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