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에 편입되는 경북지역 관내 편입 하천부지와 영농·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6일부터 착수된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보상금은 낙동강사업 편입에서 감정평가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손실보상협의서 계약 체결을 마친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상 대상은 농지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등으로 보상금은 1차로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되는 지장물과 경작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보상을 할 계획이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협상이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신속히해 농업인들의 대토 계획 등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 지급에서 도는 소유주들이 거주지 시·군에서 직접 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는 또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보상 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보상금 입금 명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보상알리미’ 제도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낙동강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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