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서 휴진과 확인 가능
대구의료원이 법정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5월 1일)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28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대구의료원은 바쁜 일상과 업무로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배려하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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