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전교조 옹호하는`황당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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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원· 전교조 옹호하는`황당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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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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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법부가 야단났다. 정확히 말하면 좌파에 온정적인 진보 판사들이 큰 문제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폭력을 자행해온 세력을 옹호하는 판결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 며칠새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 전교조 교사의 친북행위, 용산참사 사법절차 등에서 나타난 좌파-폭력세력에 대한 `사법온정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국회 폭력이 난무한 작년 국회 로텐더홀 점거 당시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당시 고함을 지르면서 원탁 위를 뛰어올라 `공중부양의원’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 판사가 그에게 적용된 3개의 법위반을 모두 면책해준 것이다.
 이 판사의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구구하게 열거할 것도 없이 한 가지만 보자 그는 강 의원이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당하다. 아예 강 의원을 처벌하기 싫다고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 판사의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그에게서 이념적 편향성마저 엿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서울남부지법이라는 곳의 사법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군가 답변해야 한다.
 문제의 판결은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일성ㆍ김정일 회고록과 북한 통일전선에 동조하는 글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또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는 `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가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사법부, 특히 일부 이념편향 판사들의 문제는 이제 심각한 단계를 지나 사법 정체성의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법부가 안고 있는 좌파 경도 판결의 문제가 다름 아닌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식을 숨기기 어렵다. 같은 사회폭력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어떤 판사는 엄벌하고, 다른 판사는 온정을 베푸는데 사회정의가 구현될리 만무하다.
 특히 사법부에 존재하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을 쌍수들어 환연한 뒤 이런 현상이 심각해졌다는데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판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흔들리는 사법정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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