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에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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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에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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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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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일반가정 셋째 이후 자녀에 월 15만원 보육료 지원
 
 경북도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비를 경감,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자녀,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도 특수시책으로 201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1800명으로 15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이 투자된다.
 도는 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도는 작년도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상위 70% 초과 일반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15만원씩(3월부터 지급) 총 15억원(1200명 정도)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2009년도에는 두자녀이상보육료를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중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단가의 80%~100%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가 보육시설 동시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6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아 총 6056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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