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8일~2월 3일 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의성군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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