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정책위의장은 26일 “경제위기 혼란을 틈타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를 집중조사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설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도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 명에 달하고, 이중 22만6000명이 30명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경제위기 사정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증가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 체불과 재산은닉,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도 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과 악의적인 체불을 이원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200억원 규모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도산기업 체불임금 지원제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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