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설 임금체불’형사제재
  • 경북도민일보
`악의적 설 임금체불’형사제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체임사례 조사…체불 지연이자도 물릴 것” 200억원 규모 도산기업 체불임금 지원제도 도입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정책위의장은 26일 “경제위기 혼란을 틈타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를 집중조사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설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도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 명에 달하고, 이중 22만6000명이 30명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경제위기 사정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증가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 체불과 재산은닉,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도 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과 악의적인 체불을 이원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200억원 규모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도산기업 체불임금 지원제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